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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식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리얼후기 2탄(집구하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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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탄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전세대출>을 받기 위한 은행대출상담 및 구비서류 준비를 마쳤다. 오늘 2탄에서는 본격 집구하기 ▸ 계약서 ▸ 전입신고·확정일자 까지의 과정을 낱낱이 소개할 예정!


#1  전세대출 방 찾기

수많은 방 중에서 ‘전세대출에 동의하는 집'을 구하는 것이 포.인.트. 하지만 대부분의 자취방은 전세보다는 월세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전세를 구하기 위해선 더 많은 손품과 발품이 필요하다. (월세로 등록된 매물일지라도,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보증금을 올려 반전세(ex 30/3000) 또는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으니 전화로 체크해보자)

 부동산 앱으로 손품팔기

 
ex) 부동산앱에서 '전세대출' 필터링을 하면 손쉽게 전세대출방만 모아 볼 수 있다.

부동산을 찾아가기 전, 미리 부동산앱으로 손품을 팔자. 부동산 앱에서 제공하는 필터를 통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집’만 모아서 볼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 중에서도 ‘은행권 대출만 가능’, ‘LH 불가’ 등으로 나뉠 수 있으니, 직접 부동산에 전화해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로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

■ 부동산에서 발품팔기

전세는 매물이 금방금방 빠지기 때문에 부동산앱으로 마음에 드는 방을 골랐다면, 그 즉시 예약해 방문하자. 또한 한 번에 여러 방을 봐야 비교하기 수월하므로, 시간대별로 예약해 하루에 몰아서 보는 것이 좋다.

부동산이 처음이라면, 청정이가 직접 다녀온 ‘자취방 투어’ 편을 참고하자. (등기부등본 보는 법, 계약서 작성법 등 )
1편, <부동산 직접 방문해봤다!> 
2편, <방 보러 직접 가봤다!> 
3편, <방 직접 계약해봤다!> 

 
청정이도 약 2주간 부동산앱 손품 + 부동산 발품을 한 끝에 조건에 부합하는 방을 찾을 수 있었다

#2  계약서 쓰기

괜찮은 방은 언제나 빨리 빠진다. 조건에 맞는 방을 찾았다면, 되도록 빨리 계약 의사를 밝히는 게 좋다. 하지만 구두약속은 효력이 없으므로, 무조건 계약서를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다.
100% 대출 VS 80% 대출 여부도 이 때 확인할 수 있다. 계약 전 임대인에게 채권양도동의서의 동의 여부를 묻고, 수락한다면 100% 대출로 진행, 불가능하다면 80% 대출로 진행해야 한다.

■ 특약 체크하기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특약사항에 ‘계약금 반환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 계약금까지 걸고 계약서를 썼는데 건물에 문제가 있어 대출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특약사항에 아래 문구를 꼭 표기하자! 만약, 부동산에서 특약 기입을 거부한다면 해당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건물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이 안 될 시, 계약금 전액(중도금 포함)을 반환하기로 한다.
물론, 계약서를 먼저 쓰기보다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을 출력 후, 은행에서 대출 가능한 매물인지 확인요청을 한 뒤, 승인이 나면 다시 부동산을 방문해 계약을 진행 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전세는 속도전이다. 청정이가 계약한 방도 매물이 나온 지 1시간 만에 3명에게 연락이 왔다고 했다. 

따라서 계약금 반환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먼저 쓰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건물은 문제가 없지만, 신청인 본인에게 문제가 있어 대출이 안 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1탄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부동산 방문 전 반드시 은행에 들려 자신의 신청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자.


■ 잔금일자 체크하기 
특약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잔금일자’다. 말 그대로 남은 돈을 납부하는 날로, 전체 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한다. 잔금일자는 입주날짜와 맞추는 것이 보통이며, 대출심사 기간을 고려해 2~3주 정도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좋다.


계약금 5% 걸기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신청 시에 은행에 보증금의 5%를 납부한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므로, 전체 보증금의 5%를 계약금으로 걸고, 나머지는 잔금으로 계약서에 표기한다.
- 계약금은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후, 바로 송금한다.
- 남은 잔금은 전세대출 실행 시, 임대인의 계좌로 바로 입금된다.

*부동산 계약은 최소 몇 백만원 이상의 돈이 오가기 때문에, 미리 자신의 은행계좌의 송금가능금액을 확인하고 여유 있게 조정해두자.
*송금가능금액 조정은 은행 방문 시에만 가능하며, 전화로는 불가능하다.

계약서 작성이 끝나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서를 하나씩 나눠 갖는다.
그리고 나면 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보증금의 5%이상 지불한 영수증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 증명서(1개월 내)를 줄 것이다. (보통은 중개사가 챙겨주지만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자.)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까지 마쳤다면절반은 해낸 셈이다.

 
#3  전입신고&확정일자 받기

● 전입신고 : 새로운 집에 이사한 사실을 지역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일
● 확정일자 :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고 계약서 여백에 계약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
(=‘해당 계약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증명)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이후에 문제 발생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미리 해두면 나중에 계약 관련 분쟁이 일어났을 때,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신청을 위해선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가 필요하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수수료 500원), 오프라인으로 신청 시에는 반드시 ‘이사 갈 지역의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청정이는 전입신고&확정일자 두 가지 모두 온라인으로 신청했다.

*온라인 전입신고 : 민원24  https://www.minwon.go.kr 
*온라인 확정일자 :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오프라인 : 이사 갈 지역의 주민센터 (현재 사는 지역X)

계약서 PDF파일을 업로드 한 후, 확정일자 신청 버튼을 눌러놓으면, 접수 후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계약서 PDF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다.

청정이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신청했다. 확정일자를 받는 데까지 4~5시간 정도 걸렸으니, 아침에 미리 신청하기를 추천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쳤다면, 이제 대출을 신청할 일만 남았다.

▶전입신고로 인해 주민등록등초본의 주소가 바뀌었으므로, 바뀐 주소가 적힌 등초본 서류로 출력해야한다.
▶지난 은행방문 시 안내받았던 아래의 구비서류를 모두 챙겨서, 은행에 갈 준비를 하자.


서류명
발급주체
발급처/비고
기본서류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속기업
-
✔주업종코드 확인자료
홈택스 화면 출력
(www.hometax.go.kr)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피보험자용)
self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대출 시
제출 서류
신분증


self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주소변동내역 포함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재직증명서
기업
★회사 직인 찍어가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최근 2년)
  *재직 1년 미만 시 아래 서류로 대체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 월별 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계약금 영수증(보증금의 5% 이상 납입)
✔임대인 통장사본
부동산
-
✔등기부등본
부동산 또는 self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이렇게,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2탄, 집구하기 편을 마쳤다. 3탄부터는 대출신청 및 대출심사에 대한 상세한 후기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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