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통신기록조회(통화내역조회) 방법,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이나 외도, 간통 배우자불륜 등에 대한
의심이 들 경우 '통화거래내역 조회가 어디까지 가능한지'가 궁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 휴대폰내역을 확인이 필요할 때 주로 알아보게 됩니다.
최근 통신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통화거래내역 조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SKT(SK텔레콤), KT, 유플러스(U+), 알뜰폰 등
통화내역조회는 대동소이한 편입니다.
민사소송에 대해 배우자 불륜이나 외도, 간통에 대해 카카오톡 증거 등
소송을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한번즘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통화내역은 본인만 조회가능할까?
우선, 본인이 본인의 통화내역을 조회하면,
본인이 다른 이들에게 전화를 건 내역(발신내역)만 조회가능합니다.
수신내역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어떤 여자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어떤 남자가 우리 와이프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즉, 수신내역에 대해서는 법원에 '문서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조회당시 기록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2. 최근 통신사에서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이유2는 형사상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이러한 이유로 SKT나 KT, 유플러스등 통신사는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수발신을 포함한 통화내역은 제공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3. 본인이 통신기록조회나 통화내역조회 방법은 비교적 간편합니다.
KT
우선 KT의 경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단 메뉴에 마이페이지가 있습니다.
하위메뉴 메뉴인 이용량/이용내역에 통화내역 조회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통화기록 내역조회 신청서를 작성한다음 제출하면 통화내역조회가 가능합니다.
SKT
SKT 통화내역 조회도 마찬가지로 T월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티월드 홈페이지에서 상단메뉴에 my T라고 있습니다.
my T->통화 내역으로 들어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지점, 대리점 또는 팩스제출을 하면 됩니다.
유플러스
유플러스도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유플러스 홈페이지에서 고객지원->공지 및 자료실->신청서류 양식에 있습니다.
통화내역 열람신청을 작성한 후 가까운 대리점이나 지점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팩스로 보내주면 내 휴대폰 통화기록 내역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본인 외의 사람일 경우 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대리인 양식을 작성할 경우 가능하지만 매우 까다롭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상대방이 조회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을
잘 보관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