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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식

필리핀 여행 입국주의보 면세점 미화200달러 이상 무조건 관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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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관세 면세물품 가져오지 마세요

필리핀에 관광 목적으로 오실때 한국 면세점에서 물건 구매후 들어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면세품 또는 면세품이 아니어도 사용하던 제품이 아니면 무조건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비과세 통과 금액은 구매 합계 금액이 10,000 페소[현재 환율로 미화 200불 상당임] 이하만 비과세된다고 하네요.

만약 구매 하신 또는 새 상품으로 들여오는 물건의 합계금액이 10,000 패소가 넘어 가면 1페소만 넘어도 넘는 1페소에데 대한 관세가 아닌 전체 합계 금액인 10,001 패소에 대한 관세를 징수 한다고 하네요,


중요한것은 새 상품의 경우 면세점 영수증 이든 비면세 지역에서 산 물건이든 무조건 영수증을 보유 하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새상품인데 구매 하신 영수증이 없으면 세관에서 임의로 가격을 책정을 하고 임의로 책정된 가격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일단 세금을 내고 나서 나중에 법원에 가서 해당 관세에 대한 과다 청구분에 대한 반환 청구 심사를 하신후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현지 거주 한인이 아닌 여행객이나 관광객에게는 거의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세관 통과시 뒷 돈 받는 일이 없을것이란 듯이 말합니다

얼마전 페이스북에 나온 여파인듯 일단 클레임에 걸리면 상품 하나 하나 열어 보면서 가격 영수증 찾아 대조한다 더군요.

아마 세관 공무원에 대한 페이스북 여파로 앙심을 품은듯 하네요.

오래 기간 필리핀 여러 국제공항을 이용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 시도 되는것 같다고 합니다

애들 장난감, 과자와 초콜릿 면세점에서 산것을 다 체크해서 청구 하던군요.

일단 큰 목적이 아니라면 꼭 한국으로 가지고 가서 사용하셔야 한다면 필리핀 오실때에 면세점에서 물건 사지 마시고 한국 돌아 갈때 기내에서 면세품 구매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특별한 물품 아니면 필리핀 면세점에서 물건 불매 운동을 펼쳐야 할것 같습니다.

특정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행, 없어져야 합니다. 그간 필리핀 세관은 임의적인 관세부과로 악명높았습니다. 항시 문제가 되니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만, 이는 불함리함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처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필리핀 여행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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